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분할비율 이혼 재산분할
관련링크
본문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므2888결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