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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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 ----재산분할 대상 판단
부인과 남편이 혼인기간 중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남편의 수입을 관리한 부인이 혼인기간 중 이혼 당시의 남편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과 전혼의 자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기간 중 남편의 재산 증가가 남편의 수입에 비하여 미미하였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730 결정
[052-272-6390]
부인과 남편이 혼인기간 중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남편의 수입을 관리한 부인이 혼인기간 중 이혼 당시의 남편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과 전혼의 자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기간 중 남편의 재산 증가가 남편의 수입에 비하여 미미하였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730 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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