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