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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과 자녀 양육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6 17:31
조회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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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이혼과 자녀 양육비




양육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부분이다. 협의의 범위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이혼 이후에라도 이혼 당사자 모두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여야할 의무가 있고(구체적으로는 양육권 없는 쪽이 양육권자에게 자기 부담분 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식이 된다.), 과거의 양육비도 부담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래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되 과거의 양육비의 구체적 범위는 법원이 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 혹은 결정이 있었음에도 지급되지 않고 경과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가사소송법 제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행명령에 대해 3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경우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자녀를 부양하는 측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부담키로 한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떼어갈 수 있고 또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예정되어 있다.



[울산이혼소송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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