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 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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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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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울산행정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공무원 연금 분할
이혼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거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미달함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절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3825
[052-272-6390]
이혼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거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미달함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절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3825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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