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소송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이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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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공무원연금과 이혼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처가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판결 이유 :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처가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판결 이유 :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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