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4-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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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ㅠ.ㅠ
애초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이 된답니다.
이 때에 모든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민법상의 몇 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한다는 사실!
그러니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성격상의 차이가 되었든, 단순히 싫증이 나서 그렇든 어떤 사유가 되었든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시부터 최종 법원의 합의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비해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문제를 다투는 것이 보통이므로 1심 판결만 하여도 짧게는 보통 6개월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해요.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되고, 상소된다면 이혼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하는 거죠.
ㅡ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 ㅡ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ㅠ.ㅠ
애초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이 된답니다.
이 때에 모든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민법상의 몇 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한다는 사실!
그러니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성격상의 차이가 되었든, 단순히 싫증이 나서 그렇든 어떤 사유가 되었든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시부터 최종 법원의 합의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비해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문제를 다투는 것이 보통이므로 1심 판결만 하여도 짧게는 보통 6개월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해요.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되고, 상소된다면 이혼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하는 거죠.
ㅡ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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