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3-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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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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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이어서 ㅡ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담은 협의이혼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협의이혼과 동시에 처리하든지, 아니면 일단 이혼을 하고 따로 협의나 소송으로 처리하든지 해야한답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에 저촉되어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특별히 다투는 부분이 많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을 뿐이어서 법원을 통해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 신속성을 고려하여 이혼소송보다는 이혼조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조정에 이의하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ㅡ다음 편에 ^.^ ㅡ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담은 협의이혼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협의이혼과 동시에 처리하든지, 아니면 일단 이혼을 하고 따로 협의나 소송으로 처리하든지 해야한답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별도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에 저촉되어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특별히 다투는 부분이 많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을 뿐이어서 법원을 통해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 신속성을 고려하여 이혼소송보다는 이혼조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조정에 이의하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ㅡ다음 편에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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