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 1 -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06 16:09
조회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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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인을 맺어 같이 살게 된다면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NO!
반드시 구청이나 군청 등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것이랍니다
흔히들 잘 알고 있는 혼인신고라는 제도이죠^^
그런데 요즘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헤어질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YES!
사실혼 관계에서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사실혼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법률상 혼인에 인정되는 상속이나 친자관계 등 일반적인 가족관계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혼인하기는 쉬어도 이혼 과정은 좀 복잡하답니다.
ㅡ 다음 편에 이어서 ^^ ㅡ
이렇게 연인을 맺어 같이 살게 된다면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NO!
반드시 구청이나 군청 등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것이랍니다
흔히들 잘 알고 있는 혼인신고라는 제도이죠^^
그런데 요즘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헤어질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YES!
사실혼 관계에서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사실혼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법률상 혼인에 인정되는 상속이나 친자관계 등 일반적인 가족관계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혼인하기는 쉬어도 이혼 과정은 좀 복잡하답니다.
ㅡ 다음 편에 이어서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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