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친권 자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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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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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입장은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 제978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입니다.[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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