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ㅡ 부부 생활비용분담 청구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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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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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양료청구/ 울산변호사이민호] 부양료 청구
민법 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부간의 부양료 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부부간의 생활비용분담 청구는 전혀 다른 청구가 아니라 민법 826조 제1항의 부양료청구가 민법 833조에 기한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7. 8. 25.자 선고 2014스26 결정
[052-272-6390]
민법 826조 제1항 본문에 기한 부부간의 부양료 청구와 민법 제833조에 기한 부부간의 생활비용분담 청구는 전혀 다른 청구가 아니라 민법 826조 제1항의 부양료청구가 민법 833조에 기한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7. 8. 25.자 선고 2014스26 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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