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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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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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울산변호사이민호]
홧김에 부부싸움을 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사는 경우가 많는데 다시 살다가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참고하여야 할 판례입니다. [052-272-6390]
홧김에 부부싸움을 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사는 경우가 많는데 다시 살다가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참고하여야 할 판례입니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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