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다투고 싸우는 경우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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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0-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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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다투고 싸우는 경우
대법원은 판시하기를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살다보면 다툴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원도 이혼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민호]
대법원은 판시하기를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살다보면 다툴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다툼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법원도 이혼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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