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배우자와 상의없는 독단적 경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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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0-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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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배우자와 상의없는 독단적 경제권 행사
서울고등법원 2013르2269(본소),2013르3361(반소)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자신은 기존의 높은 소비수준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소득을 초과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자신 가족들의 사업이나 소비를 지원했”고 “부부의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아내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키웠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
052-272-6390
서울고등법원 2013르2269(본소),2013르3361(반소)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자신은 기존의 높은 소비수준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소득을 초과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자신 가족들의 사업이나 소비를 지원했”고 “부부의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아내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키웠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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