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법률상담/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사망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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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사망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해 준 경우
이를 곧바로 증여로 보아서는 않되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대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052-272-6390]
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해 준 경우
이를 곧바로 증여로 보아서는 않되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 대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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