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증여세/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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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증여세/울산변호사이민호] 재산분할과 증여세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 있음이 분명한 경우 상당정도 넘는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임
대법원 2016두58901판결
[052-272-6390]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 있음이 분명한 경우 상당정도 넘는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임
대법원 2016두58901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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