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혼인 무효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외국인 아내 가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5 10:14
조회
2,553
관련링크
본문
[이혼소송 혼인무효 울산변호사 이민호] 외국인 아내 가출
혼인신고 후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혼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유는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2993판결
[052-272-6390]
혼인신고 후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혼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유는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2993판결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