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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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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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 “부부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자신명의로 한 후 친정 식구들과 한 돈거래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이행을 방기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052-272-6390]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 “부부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자신명의로 한 후 친정 식구들과 한 돈거래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즉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이행을 방기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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