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 한정승인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피상속인 사망 3개월 이후 상속채무 상속재산 초과 중대한 과실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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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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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특별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인이 알지 못하고 도과한 경우 구제방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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