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조울증과 이혼사유---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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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울산이혼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대법원에 따르면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울산이혼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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