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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5-04 09:44
조회
2,414

본문

[울산변호사 이민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본의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본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 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본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2008.3.6. 자 2008느단98 심판)판례입니다.
따라서 재혼하지 않으면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혼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혼하여 자녀를 홀로 키우는 상태에서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꾸고자 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자녀의 성이 "변"씨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는," ① 자녀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② 청구인 및 자녀들은 자녀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③ 심지어 성인인 부모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혼인신고할 당시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자의 성과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⑤ 사건본인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성과 본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위와 같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실제로 사용해왔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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