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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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5-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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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이민호]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간통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서야 고소취소를 해 주었으나 위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 사건 이혼의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전제에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유책배우자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052-272-6390]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간통고소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서야 고소취소를 해 주었으나 위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 사건 이혼의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전제에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유책배우자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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