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아들이 하는데 부모가 왜ㅡㅡㅡ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07 10:13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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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오셔야 합니다.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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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헐레벌떡 찾아 온 할아버지
“변호사님, 제 손자 좀 보게 해주세요.”
“네?”
“며느리가 아들 상대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휴대폰도 바꿔버리고 애들을 못보게 해요. 그리고 찾아간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까지 받았다고 해요 ㅠㅠ”
“그런데 왜 아들이 안오고 고객님이 오셔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 다닌다고 바빠서요.”
“아들은 안 급한가 본데 고객님이 왜 그러세요.”
“제가 손자들을 몇 년을 키웠는데 애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고객님, 예를 들어 아들이 암에 걸리면 아들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직장 다녀서 바쁘다고 고객님이 대신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아들 암이 치료가 되나요.”
“그래도 일단 제가 먼저 알아서 알려주려고요.”
“글쎄,,,제가 설명해도 고객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본인이 아니어서 잘 전달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려봐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러쿵, 저러쿵,..쏼라...쏼라"
한참 설명듣던 고객
“나는 배움이 짧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드님이 당사자니까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고 제가 법적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아드님이 젊으시니까 더 잘 이해할 거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아들을 데려오시든지, 아들보고 다시 상담하러 오라고 하세요.”
“아들이 바빠서 ㅠㅠ"
“손자 보고 싶다면서요. 손자를 보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아버지인 고객님의 아들이 저에게 소송위임장에 위임한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변호사인 제가 조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고객님이 무슨 권리로 저에게 아들 부부와 손자에 대한 소송위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해드리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못해요”
“아들 데려올게요.ㅠㅠ”
“일단 오늘 상담료 주시고 가시고요.”
“네”
몸이 아픈 사람 본인이 병원에 가야하고, 법률적으로 골병든 사람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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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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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헐레벌떡 찾아 온 할아버지
“변호사님, 제 손자 좀 보게 해주세요.”
“네?”
“며느리가 아들 상대로 이혼하자고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휴대폰도 바꿔버리고 애들을 못보게 해요. 그리고 찾아간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까지 받았다고 해요 ㅠㅠ”
“그런데 왜 아들이 안오고 고객님이 오셔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 다닌다고 바빠서요.”
“아들은 안 급한가 본데 고객님이 왜 그러세요.”
“제가 손자들을 몇 년을 키웠는데 애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고객님, 예를 들어 아들이 암에 걸리면 아들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직장 다녀서 바쁘다고 고객님이 대신 병원가서 치료받으면 아들 암이 치료가 되나요.”
“그래도 일단 제가 먼저 알아서 알려주려고요.”
“글쎄,,,제가 설명해도 고객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본인이 아니어서 잘 전달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려봐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러쿵, 저러쿵,..쏼라...쏼라"
한참 설명듣던 고객
“나는 배움이 짧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드님이 당사자니까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고 제가 법적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아드님이 젊으시니까 더 잘 이해할 거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아들을 데려오시든지, 아들보고 다시 상담하러 오라고 하세요.”
“아들이 바빠서 ㅠㅠ"
“손자 보고 싶다면서요. 손자를 보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아버지인 고객님의 아들이 저에게 소송위임장에 위임한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변호사인 제가 조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고객님이 무슨 권리로 저에게 아들 부부와 손자에 대한 소송위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해드리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못해요”
“아들 데려올게요.ㅠㅠ”
“일단 오늘 상담료 주시고 가시고요.”
“네”
몸이 아픈 사람 본인이 병원에 가야하고, 법률적으로 골병든 사람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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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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