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는 변호사 심리 상담사 금쪽이 오은영 박사 차이점 ㅡ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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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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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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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저는 소송하는 변호사일 뿐 심리 상담사나 금쪽이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아니에요 ㅡ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변호사인 나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다.
한마디로 결정을 못한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한편으로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예전에는 이혼 상담할 때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고객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혼하는게 맞는지 결정을 변호사인 나에게 물어보면 맥이 풀려서 그냥 돌려보내곤 했다. 변호사가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훈수 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시간만 낭비되고 의미없는 말들만 오고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변호사의 역할은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도록 무리하게 유도하거나 고객을 설득하여 소송을 결심하게 해서는 안되고
소송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고객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료를 받거나
소송을 결심하고 오는 고객들에게는 고객들을 도와 소송을 대리해 주고 그 댓가를 받는 역할을 넘어서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처음부터 못을 박고 시작한다.
"여기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이 이혼 소송 요건에 맞는지, 이혼 소송을 맡기게 되면 어떤 수임 조건으로 맡기게 되는지 알아보고 조건이 맞으면 선임해서 진행하는 곳이지, 소송 생각 없는 사람을 소송을 하도록 설득해서 유도하는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고 신세 한탄하는 가정문제 심리상담소도 아니고 저는 금쪽이 문제 해결해주는 오은영 박사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아요."
"그리고 이혼할지 말지는 고객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상담 후 이혼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고객분이 이혼을 결심하시면 변호사는 진행해 드리는 역할일 뿐인 것 아시겠지요? 애도 아니고 변호사 말만 믿고 이혼 결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네."
"고객께서 아직 이혼을 결정 못하신 상태라면 그냥 궁금하신 것을 고객분이 주도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이혼을 결정하시고 온 상태라면
제가 주도해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요건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몇가지 물어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관련 질문도 할테니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상담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목적에 맞게 상담 형식을 각각 다르게 진행해야 상담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서 고객분께서 기억하시기도 좋아요. 안그러면 고객님께서 상담 끝나고 돌아가셔도 머리가 복잡해져서 더 헷갈리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 아무 기억도 안나게 되요. 어때요. 고객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
"네, 저같은 경우는 이혼을 결심하고 온거에요. 변호사님이 주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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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자신이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변호사인 나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다.
한마디로 결정을 못한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한편으로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예전에는 이혼 상담할 때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고객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이혼하는게 맞는지 결정을 변호사인 나에게 물어보면 맥이 풀려서 그냥 돌려보내곤 했다. 변호사가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훈수 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시간만 낭비되고 의미없는 말들만 오고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변호사의 역할은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도록 무리하게 유도하거나 고객을 설득하여 소송을 결심하게 해서는 안되고
소송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고객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료를 받거나
소송을 결심하고 오는 고객들에게는 고객들을 도와 소송을 대리해 주고 그 댓가를 받는 역할을 넘어서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처음부터 못을 박고 시작한다.
"여기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이 이혼 소송 요건에 맞는지, 이혼 소송을 맡기게 되면 어떤 수임 조건으로 맡기게 되는지 알아보고 조건이 맞으면 선임해서 진행하는 곳이지, 소송 생각 없는 사람을 소송을 하도록 설득해서 유도하는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고 신세 한탄하는 가정문제 심리상담소도 아니고 저는 금쪽이 문제 해결해주는 오은영 박사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아요."
"그리고 이혼할지 말지는 고객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상담 후 이혼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고객분이 이혼을 결심하시면 변호사는 진행해 드리는 역할일 뿐인 것 아시겠지요? 애도 아니고 변호사 말만 믿고 이혼 결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네."
"고객께서 아직 이혼을 결정 못하신 상태라면 그냥 궁금하신 것을 고객분이 주도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이혼을 결정하시고 온 상태라면
제가 주도해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요건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몇가지 물어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관련 질문도 할테니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상담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목적에 맞게 상담 형식을 각각 다르게 진행해야 상담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서 고객분께서 기억하시기도 좋아요. 안그러면 고객님께서 상담 끝나고 돌아가셔도 머리가 복잡해져서 더 헷갈리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 아무 기억도 안나게 되요. 어때요. 고객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
"네, 저같은 경우는 이혼을 결심하고 온거에요. 변호사님이 주도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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