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비율---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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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6-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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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94므1584판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2000스13결정)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었고,
이번에는 지급이 이미 개시된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지만,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됨으로써 다른 일반재산과 분할비율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일반 재산의 경우 6대 4로 나누었을지라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매달 7대3으로 나누어 죽을때까지 나눠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2000스13결정)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었고,
이번에는 지급이 이미 개시된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지만,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 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됨으로써 다른 일반재산과 분할비율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일반 재산의 경우 6대 4로 나누었을지라도,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매달 7대3으로 나누어 죽을때까지 나눠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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