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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처분 이혼 소송 전 통지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9 10:05
조회
1,217

본문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산분할 가처분하고 이혼 소송하기 전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상대방에게 가처분하고 이혼 소송한다고 알려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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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하고 이혼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재산을 판결 끝날 때까지 묶어두고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속, 은밀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혼 소송하겠다고 알려주고 가처분하겠다고 알려주는 것은 심약한 상대방에게는
순순히 이혼안해주면 가처분하겠다고 협박하는 의미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심약하지 않은 뻔뻔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가처분하고 이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다.

강심장인 나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즉시 배우자가 모르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가압류나 저당권을 설정하여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허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되돌릴수 있지만 허위라는 것을 밝히기 곤란하여 원상회복이 안될 위험도 있고 더구나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또 변호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그런 조치가 있는 후에는 가처분해도 가처분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재산이 넘어간 후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가처분이 등기되지 않는다. 재산이 넘어가지 않고 가등기나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처분이 후순위로 등기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를 알리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알려주지 않아도 가처분 결정이 부동산에 등기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통지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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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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