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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쟁점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5 10:33
조회
1,146

본문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 상담시  궁금해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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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상담하는 경우 고객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들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혼 소송 기간

 

상대방도 순순히 이혼을 원하는 경우야 재판이 빨리 끝나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재판기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숨겨놓은 각종 재산(보험, 예금 등)을 찾아내기 위해, 그리고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순순히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2. 예상되는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는 달라진다. 쌍방이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서로 청구할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쌍방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는 감액된다.

그리고 증거로 입증되는 귀책사유의 강도와 혼인기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는 달라진다. 위자료의 한도는 없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 대체로 2천에서 5천 사이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세이다.

 

3. 예상되는 양육비

 

서울가정법원에서 기준표가 매년 나오는데 쌍방의 수입을 기초로 자녀의 양육비 한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수입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제출되는 증거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소송이 제기되면 사전처분을 통해서 양육비부터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는 추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인정되게 된다. 따라서 대학교육비나 유학비는 양육비에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

 

4. 예상되는 재산분할

 

쌍방의 수입과 재산이 먼저 확인되야 한다. 소송과정에서 각종 금융자료를 찾아내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실력은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보통 50%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결혼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가감한다. 이민호 변호사는 어떤 사건의 경우 최고 90%까지 인정받은 일도 있다. 상대방이 결혼생활 동안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음이 증거로서 입증된 경우였지만 이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였다.

 

5. 각서나 합의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양도각서나 합의서는 재산분할에 참고자료만 될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혼인파탄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및 재산분할 규모 산정에 있어서 유력한 참고자료는 될 것이다.


6. 면접교섭권

 

이 부분도 사전처분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내용은 신청서에 자세하게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7. 이혼 반소

 

이혼 소송을 당한 쪽도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제기자에게 이혼을 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 하나의 소송에서 반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도리어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반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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