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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재산분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사실혼 파탄 재산분할 소송 불성실 변호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15 18:50
조회
1,487

본문

사실혼 파탄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불성실한 일부 변호사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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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갔다 온 서울 재판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이었다.
사실혼이라도 파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위자료 책임이 있고, 쌍방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

나는 오늘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고객의 변호사였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우리측은 사실혼이 아니어서 재산분할 대상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 온 측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매너가 없고 성의가 없었다.
이런 재판의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우선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부터 먼저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순서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사실혼이라는 것이 입증이 쉬운 일인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성관계 사실, 혼인의사의 합치, 결혼식 유무, 재산적 경제적 공동체 유무, 양가의 교류관계 등 법률상 혼인과 동일한 혼인의 실체가 있었음이 주장되고 입증되어야 사실혼인 것이다. 따라서 쉽지 않은 어려운 소송이므로 사실혼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재판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소송을 걸어온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너무 불성실했다.
우리측은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상대측 소장에 대해 조목 조목 철저하게 반박하는 답변서와 자료를 이미 한달전에 제출했었다.
그렇다면 우리측 답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자기 고객이 주장하는 실제 사실혼 관계의 실체에 대한 심도있는 서면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마땅한데 소장만 몇 달전 덜렁 내놓고 오늘이 재판인데 어제 오후 늦게 퇴근시간이 임박해서야 기어코 얄궂은 서면 몇장을 달랑 제출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재판에 임박한 전날 그것도 퇴근하기 직전에 서류를 내면 변호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고객에게 보내서 검토를 요청할 시간도 없게끔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고객에게도 피해가 가고 우리 고객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다. 무슨 인천상륙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 준비 할 시간을 안주는 뒤통수 치기식 소송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당한 변호사들이 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서울까지 가는 재판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재판가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도록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로 따지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재판갔더니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제출한 부실한 자료만으로는 “사실혼”이 현재로서는 인정되기 곤란하다. 더 입증하고나서 입증이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고 입증이 않되면 이대로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였다.
나야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소송을 하면서도 고객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것도 요즘 최신의 법률교육을 받았다는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가 그러고 있으니 한심함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 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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