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양친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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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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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친자 관계
아이를 입양한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을 잃었더라도 몇 년 후 다시 만나 만남을 이어갔다면 양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7므12484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아이를 입양한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을 잃었더라도 몇 년 후 다시 만나 만남을 이어갔다면 양친자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7므12484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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