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재산 분할과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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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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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울산변호사 이민호]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22995판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3-28 22:35:3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22995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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