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사 소송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추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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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가사소송법률상담---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추정
혼인 중에 남편의 동의에 따라 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어도 친자이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은 각하
대법원 2016므2510
동의까지 해서 아이를 낳게 해놓고 자기 자식 취급안한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아마도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혼인 중에 남편의 동의에 따라 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어도 친자이다.
따라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은 각하
대법원 2016므2510
동의까지 해서 아이를 낳게 해놓고 자기 자식 취급안한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아마도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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