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배우자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퇴직수당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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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이혼소송법률상담--공무원퇴직수당과 재산분할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명문 규정 없어도 퇴직수당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다. 대법원 2017므1191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명문 규정 없어도 퇴직수당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다. 대법원 2017므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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