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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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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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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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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