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 자녀의 성 본의 변경 자의 복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5 10:15
조회
2,621
관련링크
본문
울산이혼소송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본의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본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 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본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2008.3.6. 자 2008느단98 심판)판례입니다.
따라서 재혼하지 않으면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혼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혼하여 자녀를 홀로 키우는 상태에서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꾸고자 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울산변호사 이민호]
위 판례의 경우 자녀의 성이 "변"씨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는," ① 자녀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② 청구인 및 자녀들은 자녀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③ 심지어 성인인 부모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혼인신고할 당시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자의 성과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⑤ 사건본인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성과 본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위와 같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실제로 사용해왔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울산변호사 이민호]
따라서 재혼하지 않으면 성과 본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혼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혼하여 자녀를 홀로 키우는 상태에서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바꾸고자 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울산변호사 이민호]
위 판례의 경우 자녀의 성이 "변"씨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는," ① 자녀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② 청구인 및 자녀들은 자녀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③ 심지어 성인인 부모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혼인신고할 당시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자의 성과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⑤ 사건본인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성과 본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위와 같은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과 이름을 바꾸어서 실제로 사용해왔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울산변호사 이민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