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가사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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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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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육비청구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ㅡ 과거 양육비청구
과거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판결이나 합의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하지 않고 시효를 넘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십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있다는 것이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 사무실도 최근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울산에 거주하시는 고객이 부산에 사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울산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미성년자 였던 두 자녀가 성인이 된지 15년이 경과한 후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중 일부 금액으로 4천만원을 받아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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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판결이나 합의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하지 않고 시효를 넘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십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있다는 것이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 사무실도 최근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울산에 거주하시는 고객이 부산에 사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울산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미성년자 였던 두 자녀가 성인이 된지 15년이 경과한 후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중 일부 금액으로 4천만원을 받아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판결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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