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가사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 양육비 청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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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1-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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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거양육비심판청구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양육비청구권 포기
동일한 당사자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후 다시 결혼 즉 두 번 결혼한 경우 첫 번째 결혼기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함이 없이 두 번째 다시 결혼하여 이혼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첫 번째 결혼 당시 양육비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8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동일한 당사자간에 결혼하였다가 이혼후 다시 결혼 즉 두 번 결혼한 경우 첫 번째 결혼기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함이 없이 두 번째 다시 결혼하여 이혼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첫 번째 결혼 당시 양육비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58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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