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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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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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재심기간
재심사유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내에 재심할 수 있도록 재심기간 제한한 것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 472
울산변호사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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