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시효(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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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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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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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이혼 손해배상 시효(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시작된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 20024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시작된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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