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 한정승인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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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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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상속 한정승인 변호사 법률상담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의 기준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주능로 한다.
즉 예를 들어 모친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의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9다23291*
울산변호사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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