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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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0-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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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부동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반환 재산세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기간 동안 낸 재산세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
대버원 201*다283773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기간 동안 낸 재산세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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