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채용 퇴직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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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채용 퇴직 통보
부정채용 사실로 당연퇴직 통보받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597
부정채용 사실로 당연퇴직 통보받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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