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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서면 계약의 중요성과 하자 손해 감정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 10:40
조회
6,786

본문

울산 변호사 건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서면 계약의 중요성과 하자 손해 감정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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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끝난 사건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

A가 집을 지어 B에게 팔면서 만약 집에 문제가 있다면 1년 안에 하자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B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C에게 집을 팔았다. 그리고 다시 1년 안에 하자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A가 집을 지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B의 연락을 받은 A가 보수를 위해 공사업자를 보내어 계속 수리를 해주었지만 제대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C는 B를 상대로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B는 A를 상대로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B와 C사이의 소송의 쟁점은 하자손해가 얼마까지냐였고,

A와 B 간 소송의 쟁점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냐 였다.

B의 주장에 따르면 A가 매매계약서에는 1년이라고 적었지만 구두로 2년까지 하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C가 하자를 주장할 때 A가 2년가까이 하자를 책임지고 수리를 해 준 것이고 그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었다.

 

C는 B가 1800만원만 주면 소송을 종결짓겠다고 하였으나 B는 주더라도 1000만원 넘게 줄 수 없고 더 받으려면 돈을 들여서라도 C가 법원의 하자감정을 받으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C는 돈을 들여 하자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실제 하자감정 결과는 예상보다 9배나 많은 9천만원 가까이 나는 바람에 B로서는 혹떼려다 혹을 붙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막상 하자감정을 해보니 벽내부에 보강이 형편없었고 철근콘크리트 등 여러 부분에서 미시공, 오시공된 부분이 많아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A와 B간의 소송은 매매계약서에 하자책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두로 2년이라고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A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딱 잡아떼고 2년 가까이 하자보수해 준 것은 법적 구속력없이 그냥 A와 무관하게 해당 시공 작업자가 서비스로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제로도 B가 매수하고 1년이 지난 후 시공작업자에게는 연락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한 증거는 있어도 직접 A에게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결국 A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시공자인 수급인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과는 달리 물건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책임있는 해당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해당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소멸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서면계약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되었든 하자보수 손해배상 금액이 되었든 감정을 하게 되었을 때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손해를 주장하는 자는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감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감정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나올지 불분명하고 손해의 상대방으로서도 감정을 했을 때 손해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감정해서는 안되겠지만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므로 쉽게 감정을 하라, 마라 단정할수 없는 부분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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