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 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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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재개발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44(병합)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4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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