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 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수용재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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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9-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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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재개발 조합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수용재결 신청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이므로 조합장이 수취거부한 수용재결신청서 내용증명은 수취거부해도 우편물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이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9두3463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이므로 조합장이 수취거부한 수용재결신청서 내용증명은 수취거부해도 우편물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이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9두34630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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