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범위 비선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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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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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범위 비선호시설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범위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시게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반경 1키로미터 이내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시행령 21조 1항 각호에 예시로 든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범위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시게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반경 1키로미터 이내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시행령 21조 1항 각호에 예시로 든 비선호시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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