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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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오늘 상담하신 고객의 상담 주제는 요양병원 낙상사고이다.
뇌경색이 살짝 지나간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낙상으로 뼈가 부러졌는데 요양병원이 치료비는 물론 나몰라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100%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의로 낙상을 유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측의 과실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병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환자 가족들로서는
위자료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한푼도 배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오늘 상담하신 고객의 상담 주제는 요양병원 낙상사고이다.
뇌경색이 살짝 지나간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낙상으로 뼈가 부러졌는데 요양병원이 치료비는 물론 나몰라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100%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의로 낙상을 유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측의 과실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병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환자 가족들로서는
위자료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한푼도 배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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