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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전문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공사 중단시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9 14:26
조회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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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건축 공사대금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공사 중단시 조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공사를 한 기성고는 얼마인지, 따라서 시공사에 지급된 돈이 과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덜 지급된 것은 없는지, 현 상태에서 하자는 없는지,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한 것인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주가 못참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건축주의 마음이다.
물론 전 시공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기성고에 다툼이 있고 공사대금 완전 지급 여부에 이견이 있고, 하자부분에 다툼이 있고, 공사계약의 존속, 해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사중지가처분, 가압류, 고소, 고발,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는 멈추고 현장은 난장판이 되기 십상인 것이다. 빨리 공사를 하려다가 결국 1년도 넘게 현장이 멈취서는 결과를 낳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잠시 숨을 고르고 길게 보는 것이 현명하다.
몇 개월 조금 늦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적법한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으로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거보전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하자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재판날짜를 잡고 감정인을 선정한다. 그래도 몇 개월이 걸리지만 길게보면 가장 빠른 일이다.

위와 같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하자의 규모와 금액, 기성고의 범위가 확인되면, 바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 후 신속하게 후속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전 시공사와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즉 증거보전 절차만 끝나면 전 시공사와의 소송을 진행해가면서 새로운 시공사와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전 시공사를 무시하고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증거가 보전되어 있지 않아, 기성고나 하자 부분을 인정못받아 전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전 시공사가 각종 법률조치를 취해놓는 바람에 현장에서 공사가 멈추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전 시공사와의 소송에 허송세월하는데 몇 년, 그리고 나서 소송 다 끝나고 새로운 시공사와 새로 계약 체결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 안되는데 그런 바보같은 회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모르면 돈도 더 들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법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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