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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 전문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 (건축)--- 공인중개사 불법 증축 부동산 중개 설명의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9 13:38
조회
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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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건축 부동산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불법 증축 부동산  중개 설명의무 위반 하자 손해배상 소송

최근 승소한 사건 중에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1년 쯤 뒤에
남구청에서 불법증축부분 철거하라고 하면서 위법건축물 등재까지 한 상황에서
전 주인은 나몰라라 그러고 공인중개사는 설명 다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책임 못진다고 배짱부려서 결국 소송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빨리 철거부터 하라고 해서 불법 증축 원상회복 비용으로 2800만원이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일부 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2400만원만 인정하되
전 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소송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엄격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거의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한 전 주인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받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위해 노력해 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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