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선주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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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 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선주 손해배상 책임
유람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오르다 승강교레일에 아이스박스 끈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경우 선주에게는 승강교 하자나 설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없다.
울산지방법원 201*가합 69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유람선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아이스박스를 메고 오르다 승강교레일에 아이스박스 끈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경우 선주에게는 승강교 하자나 설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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