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 전문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 (건축)-- 층간소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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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층간소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하여 위층을 이사가게까지 한 아래층 거주자는 위층 거주자가 이사간 새집 월세 포함해서 수천만원 배상하라.
인천지법 2020가단20752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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