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자동차 영업대리점 사원의 불법행위 본사 사용자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8 13:24
조회
6,395
관련링크
본문
울산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 자동차 영업대리점 사원의 불법행위 본사 사용자책임
본사가 수시로 판매가격이나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대리점이 본사의 지위,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 자동차 영업대리점 사원이 고객에게 사기를 쳐서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리점 사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잠적하였더라도 본사가 사용자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2020다21#28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본사가 수시로 판매가격이나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대리점이 본사의 지위,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 자동차 영업대리점 사원이 고객에게 사기를 쳐서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리점 사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잠적하였더라도 본사가 사용자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2020다21#284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